원미사회복지관 2016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, 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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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미사회복지관 2016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, 사용내역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에 의거 2016년 원미사회복지관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,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원미사회복지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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